[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때 특정한 건축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규모`가 유지돼야 하는데,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해 증축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연면적, 층수 및 높이 모두가 종전과 같거나 그 이하로 유지돼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는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더욱이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인 건축계획서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ㆍ높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체계상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를 의미한다"면서 "그러므로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구성하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를 늘려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면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재축`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동(棟)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인 경우와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종전에는 재축을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재축 시 건축 조건을 완화해 층수나 높이의 증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바, 재축의 경우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면서 동수,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는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개축의 경우 그러한 허용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 모두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때 특정한 건축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규모`가 유지돼야 하는데,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해 증축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연면적, 층수 및 높이 모두가 종전과 같거나 그 이하로 유지돼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는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더욱이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인 건축계획서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ㆍ높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체계상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를 의미한다"면서 "그러므로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구성하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를 늘려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면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재축`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동(棟)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인 경우와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종전에는 재축을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재축 시 건축 조건을 완화해 층수나 높이의 증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바, 재축의 경우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면서 동수,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는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개축의 경우 그러한 허용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 모두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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