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해외구매대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9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입점한 5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보 제공, 거래 조건 실태와 소비자 이용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접수된 조사 대상 5개 오픈마켓의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858건으로 네이버가 3111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 1473건(21.5%), 11번가 954건(13.9%), G마켓 793건(11.5%), 옥션 527건(7.7%)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별로는 `취소ㆍ환불ㆍ교환 지연 및 거부`가 1777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ㆍ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1573건(22.9%), `제품 하자ㆍ품질ㆍA/S` 1482건(21.6%) 등의 순서로 드러났다.
아울러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구매대행 200개 제품의 주요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청약 철회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 수령 전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200개 제품 중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거나 `상품 발송 후 취소 불가` 등 특정 시점 이후로 제한하는 경우가 74%(148개)에 달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을 따르지 않고 제품을 수령한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18%(36개)에 달했고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와 다른 경우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사례도 15%를 차지했다.
해외구매대행 이용 시 해외 현지 배송 단계에서는 국제 배송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가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200개 제품 중 95.5%(191개)는 소비자의 취소 및 환불 요청 시점에 따른 비용 구분을 하지 않고 거래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이용 시 취소ㆍ환불을 했거나 고려해 본 적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취소ㆍ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소비자(447명)의 주된 이유는 `취소ㆍ환불 금액이 적거나 반품 비용이 너무 비싸서`가 47%(21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취소ㆍ환불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37.6%(168명)였다.
해외직구 건수는 최근 들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해외구매대행과 일반 수입업 간의 제도 적용 문제`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0년 358만 건에서 지난해 6358만 건으로 10년 만에 약 18배가 증가했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일반 수입업자에 비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사업 위험 부담이 현저히 낮아 제도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일반 수입업자와 구매대행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납세 의무 유무다. 구매대행업자는 해외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일반 수입업자와 달리 납세 의무가 없다. 대신 국내 소비자가 납세 및 서류 보관 의무를 가진다. 소액면세기준 150달러 초과 물품을 해외직구한 국내 소비자가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소액면세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통관 관련 서류 보관 의무가 부여된다.
해외직구를 한 국내 소비자 대부분은 납세 의무와 통관 서류 보관 의무를 모르는 점을 악용해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구매자로부터 물품 가격 및 관세 등을 받고도 저가로 관세 등을 포탈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구매대행업자는 쇼핑몰형 구매대행보다 위탁형 구매대행에 가깝게 규정돼 법의 허점을 파고든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정의를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에 맞게 재규정하고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 역시 일반 수입업자와 유사하게 납세 의무 연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해외구매대행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관세법」 개정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해외구매대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9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입점한 5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보 제공, 거래 조건 실태와 소비자 이용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접수된 조사 대상 5개 오픈마켓의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858건으로 네이버가 3111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 1473건(21.5%), 11번가 954건(13.9%), G마켓 793건(11.5%), 옥션 527건(7.7%)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별로는 `취소ㆍ환불ㆍ교환 지연 및 거부`가 1777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ㆍ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1573건(22.9%), `제품 하자ㆍ품질ㆍA/S` 1482건(21.6%) 등의 순서로 드러났다.
아울러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구매대행 200개 제품의 주요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청약 철회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 수령 전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200개 제품 중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거나 `상품 발송 후 취소 불가` 등 특정 시점 이후로 제한하는 경우가 74%(148개)에 달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을 따르지 않고 제품을 수령한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18%(36개)에 달했고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와 다른 경우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사례도 15%를 차지했다.
해외구매대행 이용 시 해외 현지 배송 단계에서는 국제 배송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가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200개 제품 중 95.5%(191개)는 소비자의 취소 및 환불 요청 시점에 따른 비용 구분을 하지 않고 거래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이용 시 취소ㆍ환불을 했거나 고려해 본 적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취소ㆍ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소비자(447명)의 주된 이유는 `취소ㆍ환불 금액이 적거나 반품 비용이 너무 비싸서`가 47%(21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취소ㆍ환불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37.6%(168명)였다.
해외직구 건수는 최근 들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해외구매대행과 일반 수입업 간의 제도 적용 문제`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0년 358만 건에서 지난해 6358만 건으로 10년 만에 약 18배가 증가했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일반 수입업자에 비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사업 위험 부담이 현저히 낮아 제도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일반 수입업자와 구매대행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납세 의무 유무다. 구매대행업자는 해외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일반 수입업자와 달리 납세 의무가 없다. 대신 국내 소비자가 납세 및 서류 보관 의무를 가진다. 소액면세기준 150달러 초과 물품을 해외직구한 국내 소비자가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소액면세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통관 관련 서류 보관 의무가 부여된다.
해외직구를 한 국내 소비자 대부분은 납세 의무와 통관 서류 보관 의무를 모르는 점을 악용해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구매자로부터 물품 가격 및 관세 등을 받고도 저가로 관세 등을 포탈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구매대행업자는 쇼핑몰형 구매대행보다 위탁형 구매대행에 가깝게 규정돼 법의 허점을 파고든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정의를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에 맞게 재규정하고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 역시 일반 수입업자와 유사하게 납세 의무 연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해외구매대행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관세법」 개정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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