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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건축 소형 의무건설 비율 없앤다
지난 25일 규제개혁委서 등록규제 폐지 결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09-26 09:25:04 · 공유일 : 2014-09-26 20:01:4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도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 등 경기도 등록 규제 11건을 추가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은 경기 도내 자체 조례에 따른 등록 규제로, 이번 규제 폐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를 60% 이상 짓도록 하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기도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조례 역시 중복 규제로 판단하고 이를 포함해 모두 11건의 등록 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도는 이날 폐지된 11건의 등록 규제와 기존에 폐지된 5건의 등록 규제를 포함하면 올해 안으로 총 16건의 등록 규제가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정부가 목표한 등록 규제 감축 대상 10건을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부지사 주재 실ㆍ국장 점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등록 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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