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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숭의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10-07 12:17:02 · 공유일 : 2021-10-07 13: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월 13일 미추홀구는 숭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목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 일대 3만28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9가구 ▲59A㎡ 244가구 ▲58B㎡ 28가구 ▲74A㎡ 241가구 ▲74B㎡ 80가구 ▲84㎡ 10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구도심의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제물포역은 서울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어서 무난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학군 숭의ㆍ용정초, 인천남중, 선인고, 재능대, 인하대, 청운대를 비롯해 홈플러스, 용현재래시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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