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가운데 관리처분인가 전에 조합원들을 이주시키는 이른바 `선(先)이주`를 자행할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재개발ㆍ재건축 선이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주민 이주는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자산 평가를 하고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시점(신탁등기)이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조합 차원에서 이주를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개포시영 ▲서초구 신반포1차 ▲송파구 가락시영 등이다.
실제로 신반포1차의 경우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이주를 추진했으나 법원이 `반(反) 선이주` 측의 손을 들어줘 제동이 걸린바 있다. 가락시영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외려 사업이 수년간 지연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관리처분인가 전에 이뤄지는 선이주가 인근 전월세 가격을 올리면서 주거비 부담을 늘려 사업이 지연될 경우 미리 써 버린 이주비 이자가 불어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재건축 선이주 관련 행정지도 통보` 공문을 관내 25개 구청과 SH공사 등에 보낸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각 구청이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의 이주 대책 및 선이주 추진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재개발ㆍ재건축 선이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주민 이주는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자산 평가를 하고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시점(신탁등기)이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조합 차원에서 이주를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개포시영 ▲서초구 신반포1차 ▲송파구 가락시영 등이다.
실제로 신반포1차의 경우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이주를 추진했으나 법원이 `반(反) 선이주` 측의 손을 들어줘 제동이 걸린바 있다. 가락시영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외려 사업이 수년간 지연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관리처분인가 전에 이뤄지는 선이주가 인근 전월세 가격을 올리면서 주거비 부담을 늘려 사업이 지연될 경우 미리 써 버린 이주비 이자가 불어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재건축 선이주 관련 행정지도 통보` 공문을 관내 25개 구청과 SH공사 등에 보낸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각 구청이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의 이주 대책 및 선이주 추진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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