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체 29곳을 대상으로 `2014년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업체 5곳에 대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개발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토지를 (토지)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으로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부정하게 판매ㆍ임대하는 개발업자다.
조사 결과 부적합 업체 5곳이 적발됐으며, 적발 내용으론 자본금 변경 미신고, 임원 변경 미신고 등이 지적됐다.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1건) 및 과태료 300만원 부과(4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부동산개발업`이란 2007년 11월 18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개발업자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ㆍ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에 따르면 개발업자는 건축물 총면적 2000㎡ 이상과 토지 3000㎡ 이상 개발 시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 요건 변경이나 기재 사항 중 변경 사유가 생하면 30일 이내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 준수 사항`과 `각종 위반 사례`를 작성ㆍ배포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단계적인 현지 점검을 실시해 개발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시장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체 29곳을 대상으로 `2014년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업체 5곳에 대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개발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토지를 (토지)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으로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부정하게 판매ㆍ임대하는 개발업자다.
조사 결과 부적합 업체 5곳이 적발됐으며, 적발 내용으론 자본금 변경 미신고, 임원 변경 미신고 등이 지적됐다.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1건) 및 과태료 300만원 부과(4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부동산개발업`이란 2007년 11월 18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개발업자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ㆍ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에 따르면 개발업자는 건축물 총면적 2000㎡ 이상과 토지 3000㎡ 이상 개발 시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 요건 변경이나 기재 사항 중 변경 사유가 생하면 30일 이내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 준수 사항`과 `각종 위반 사례`를 작성ㆍ배포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단계적인 현지 점검을 실시해 개발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시장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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