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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개편 추진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09-26 14:31:26 · 공유일 : 2014-09-26 20:01:5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등록제의 기준 제한을 낮추고 민간 공공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개편 방안을 찾고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개혁이 화두인 만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선진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제도의 성격을 면밀히 되짚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은 2007년 11년 처음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88명의 업자가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건축물 면적 2000㎡ (연간 5000㎡) 이상, 토지 3000㎡(연간 1만㎡) 이상 개발할 경우 관할 시ㆍ도에 등록해야 한다. 또 최소 자본금 3억원과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업자 사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 자본금 하한선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 현황을 분석해 현행 등록 기준이 적합한지 재검토 후 매출액ㆍ사업 건수 등 사업 건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제도가 도입 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벤치마킹할 해외 부동산개발업 제도도 참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전면 폐지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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