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시의회가 재건축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소형ㆍ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과 배치돼 충돌이 예상된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철수 서울시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그 핵심은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확보 비율을 지역이나 사업장 특성 등에 맞게 일부 줄여주는 데 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정비계획을 넘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때 그중 30% 이상 50% 이하를 임대로 공급하게 하는데 서울시 조례는 50%라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 조례는) 강남과 강북 재건축사업별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용적률 완화 시 조합이 서울시에 싼값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더 받는 용적률 중 30~50% 범위에서 아파트 분양가에 연동해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최대 20%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줄일 수 있어 사업성이 제고된다. 임대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조례 시행 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북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강남에서도 추가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인허가권을 이용한 시기 조정 등으로 맞서겠다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개정에 소극적,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철수 서울시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그 핵심은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확보 비율을 지역이나 사업장 특성 등에 맞게 일부 줄여주는 데 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정비계획을 넘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때 그중 30% 이상 50% 이하를 임대로 공급하게 하는데 서울시 조례는 50%라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 조례는) 강남과 강북 재건축사업별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용적률 완화 시 조합이 서울시에 싼값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더 받는 용적률 중 30~50% 범위에서 아파트 분양가에 연동해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최대 20%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줄일 수 있어 사업성이 제고된다. 임대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조례 시행 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북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강남에서도 추가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인허가권을 이용한 시기 조정 등으로 맞서겠다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개정에 소극적,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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