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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다복마을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진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10-26 16:43:05 · 공유일 : 2021-10-26 20:01:5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다복마을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8일 남동구는 다복마을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남동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구월동) 5만57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115가구(임대 60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복마을구역은 2009년 12월 14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2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5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15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다복마을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8일 남동구는 다복마을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남동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구월동) 5만57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115가구(임대 60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복마을구역은 2009년 12월 14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2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5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15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