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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성내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목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10-27 15:39:36 · 공유일 : 2021-10-27 20:01: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6일 강동구는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 1052(성내동) 일원 7049.2㎡를 대상으로 건폐율 50.13%, 용적률 649.83%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구역 면적 변경 ▲주거 전용면적 및 세대수 변경 ▲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0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성내초등학교, 성내중학교, 둔촌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5년 12월 1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20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올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6일 강동구는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 1052(성내동) 일원 7049.2㎡를 대상으로 건폐율 50.13%, 용적률 649.83%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구역 면적 변경 ▲주거 전용면적 및 세대수 변경 ▲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0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성내초등학교, 성내중학교, 둔촌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15년 12월 1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20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올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