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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피앤씨, 공공관리제도 근간 흔드나?
업체 선정 놓고 불거진 비리 의혹에 투명성 제고 명분에 ‘흠집’
repoter : 김정우 기자 ( chemicalline@naver.com ) 등록일 : 2014-09-29 15:51:51 · 공유일 : 2014-09-29 20:01:48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업체 선정 과정상의 투명성 제고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최대 명분이었다. 이 명분이 제도 도입 5년 차를 맞은 현재 정비업체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연루된 비리에 상처를 입으면서 공공관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및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이곳 조합장 권모 씨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정비업체인 신한피앤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특히 조합 사무실뿐만 아니라 조합장 권씨의 집과 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의 사업시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됨은 물론 신한피앤씨가 재정비업계에서 퇴출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관리제도는 2010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그해 7월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및 사업 투명성 제고, 주민 부담 경감 등을 명분으로 도입됐고, 같은 해 10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 제도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조합 임원 선출 및 시공자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조합-정비업체 간 유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업 투명성 제고라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임기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조례 등을 통해 공공관리제도를 의무화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많은 일선 사업장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관리제 자율화를 주장해 왔다.
실제로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던 강동구 고덕2-1ㆍ2-2지구를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사실상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이들 2곳은 최근 정비구역에서 지정 해제됐다. 또 시 예산 10억원을 들여 시범 사업으로 지정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도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시공자 선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홍보해 온 이면에는 딱히 공공관리제도가 시공자 선정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사업장이 연평균 5곳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시공자 선정 기간이 늘어지면서 외려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조장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조합과 철거업체 등이 연루된 비리가 연달아 터지면서 제도 도입 당시 강조한 투명한 정비사업 실현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과 정비업체 간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공관리제 자율화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공소장에 언급된 정비업체가 국내 굴지의 정비업체인 신한피엔씨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한 조합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들의 중의다"며 "아직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조합원 모두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업계에 본을 보여야 할 신한피앤씨가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는 얘기를 듣고 할 말을 잃었다"며 "수사 결과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업계 자정을 위해서라도 신한피앤씨는 물론이거니와 선정 과정에 비리 의혹을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보강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의 말대로 이번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업체는 사실상 업계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5조에서는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 및 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2년간 신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정비업계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비업체 중 하나인 신한피앤씨으로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신한피앤씨 한 고위직 임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한피앤씨가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는 억울한 점이 많다"고 토로하면서 "아직 조사가 시작 단계고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래저래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공관리제도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며 제도 유지를 외치는 서울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판국에 서울시가 제도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미운털`이 박힌 신한피앤씨에 어떤 제재가 가해질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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