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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repoter : 김덕녕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9-29 16:17:53 · 공유일 : 2014-09-29 20:01:51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싱크홀을 계기로 실시한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와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이 마련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29일 밝혔다.
먼저,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8.18~9.4)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견되어 즉시 보수·보강토록 했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해 공동유무를 확인했다. 계측관리 미흡, 지하수위 감시소홀 등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노후화 추세를 감안해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팀의 설명이다.
이에, 민간합동 특별팀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이나 매설공사는 계측범위, 매설방법 등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지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해 지반상태를 상시 확인·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 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가칭)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특별팀은 10월말까지 그간 발굴한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1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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