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다음달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기존 3.3%에서 0.3%p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0월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0월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 유지되고 가입기간 2년 이상은 3.3%에서 3.0%로 인하된다. 이는 기존 가입자도 적용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10월1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0월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0월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 유지되고 가입기간 2년 이상은 3.3%에서 3.0%로 인하된다. 이는 기존 가입자도 적용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10월1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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