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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 ‘적중’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11-16 13:16:21 · 공유일 : 2021-11-16 20:02:1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8가구 ▲39㎡ 318가구 ▲46㎡ 288가구 ▲59㎡ 1324가구 ▲74㎡ 312세대 ▲84㎡ 740가구 ▲84㎡ 883가구 ▲99㎡ 136가구 ▲12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은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8가구 ▲39㎡ 318가구 ▲46㎡ 288가구 ▲59㎡ 1324가구 ▲74㎡ 312세대 ▲84㎡ 740가구 ▲84㎡ 883가구 ▲99㎡ 136가구 ▲12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은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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