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정관 규정 및 하급심 판례
통상 조합 정관에서는 `이사회의 사무`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피고(조합)가 임시총회에 시공자와의 본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해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최된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2007년 6월 7일 선고ㆍ2006나38842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판시는 현재 주류적인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대의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안건 심의를 하고자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도 조합 사무의 집행에 한정되고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 채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 내용은 대의원회에서 내려야 할 의사결정을 갈음하는 내용인 점, 대의원회가 대표성 및 구성원의 수, 기능 등에 있어서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사회가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관해 대의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대의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7월 23일 선고ㆍ2010카합843 결정).
3. 결어
이처럼 이사회는 집행기관에 불과해 그 의결 내용이 조합원 전체를 구속하지 않고, 대의원회 및 총회가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례 법리에 비춰 조합 이사회에서 대의원회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 조합 정관에 따라 직권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정관 위반의 하자가 대의원회 및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1. 문제의 소재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정관 규정 및 하급심 판례
통상 조합 정관에서는 `이사회의 사무`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피고(조합)가 임시총회에 시공자와의 본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해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최된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2007년 6월 7일 선고ㆍ2006나38842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판시는 현재 주류적인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대의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안건 심의를 하고자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도 조합 사무의 집행에 한정되고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 채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 내용은 대의원회에서 내려야 할 의사결정을 갈음하는 내용인 점, 대의원회가 대표성 및 구성원의 수, 기능 등에 있어서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사회가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관해 대의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대의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7월 23일 선고ㆍ2010카합843 결정).
3. 결어
이처럼 이사회는 집행기관에 불과해 그 의결 내용이 조합원 전체를 구속하지 않고, 대의원회 및 총회가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례 법리에 비춰 조합 이사회에서 대의원회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 조합 정관에 따라 직권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정관 위반의 하자가 대의원회 및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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