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주공2차아파트(이하 가좌주공2차ㆍ가좌동 308 일원)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변경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가좌주공2차 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와 정비기반시설 면적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가좌주공2차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주거환경 변동 사항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해 노인 복지 차원에서 설치된 노유자시설(요양원)을 없애는 대신 교육열 해소에 비중을 둬 교육연구시설을 위한 부지를 새로이 확보했다.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슈퍼마켓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도 기존 619.9㎡에서 추가로 449.8㎡를 확보해 총1069.7㎡로 늘어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에서는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로 인해 기존에 갖추고 있던 노외 주차장 시설이 폐지됐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노외 주차장 설치 의무 사항이 삭제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건축계획에도 일부 변경 사항이 생겨 용적률 인센티브 공식인 `기존 용적률 210% + 공공시설 부지 제공 37.6% + 지하 주차장계획 10% = 257%` 사항에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이 37.6%에서 35.18%로 축소돼 255.18%를 적용키로 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주공2차아파트(이하 가좌주공2차ㆍ가좌동 308 일원)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변경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가좌주공2차 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와 정비기반시설 면적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가좌주공2차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주거환경 변동 사항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해 노인 복지 차원에서 설치된 노유자시설(요양원)을 없애는 대신 교육열 해소에 비중을 둬 교육연구시설을 위한 부지를 새로이 확보했다.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슈퍼마켓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도 기존 619.9㎡에서 추가로 449.8㎡를 확보해 총1069.7㎡로 늘어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에서는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로 인해 기존에 갖추고 있던 노외 주차장 시설이 폐지됐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노외 주차장 설치 의무 사항이 삭제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건축계획에도 일부 변경 사항이 생겨 용적률 인센티브 공식인 `기존 용적률 210% + 공공시설 부지 제공 37.6% + 지하 주차장계획 10% = 257%` 사항에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이 37.6%에서 35.18%로 축소돼 255.18%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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