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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청부살인?… 재건축 조합 감사 강도상해 배후에 조합장 있었다
법원 사주한 조합장에 징역 10년, 공범 2명에 징역 7년… ‘살인’ 혐의는 무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09-30 10:43:03 · 공유일 : 2014-09-30 20:01:4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약 10년 전 강도상해를 당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감사가 사건 직후 사망한 사건의 배후에 당시 조합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이 전 조합장과 공범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자신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합장이 강도상해를 사주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낳고 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 제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평소 갈등을 빚던 조합 감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인정된 죄명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경기 부천시 A재건축 조합의 전 조합장 이모(5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조합의 조합장이던 이씨는 당시 조합 감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무능을 지적하며 해임을 건의하자 피해자를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자 2004년 5월 초순 오모 씨에게 "대가를 주겠으니 피해자이게 린치를 가해 피해자를 2~3개월 병원에 입원하게 하라"고 청부했다. 이씨는 또 오씨에게 "강도로 위장해 조합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에 오씨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자주 와서 알게 된 김모 씨에게 "조합장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조합장(이씨)이 200만원을 주기로 했으니 같이 (린치)하자"며 "강도로 위장해 피해자가 다음 회의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라는 말로 범행을 함께할 것을 제의했고, 김씨는 이를 승낙했다.
이씨는 오씨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피해자가 참석할 예정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장소 ▲예정 회의 종료 시간 ▲피해자가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는 경로 등 범행 계획과 범행 실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전달받은 오씨와 김씨는 2004년 5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이때 오씨는 김씨에게 "`퍽치기`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이나 돈을 가지고 오라"고 일러뒀다. 오씨와 김씨는 그날 오후 9시 10분경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 피해자를 10m가량 뒤쫓아 가 그의 뒷머리를 각목으로 가격했다. 이어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보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벽돌로 내려친 후 피해자의 옷을 뒤져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가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열흘 뒤인 2004년 5월 21일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범죄를 사주한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이를 실행에 옮긴 오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치 않았다.
재판부는 "(전 조합장) 이씨는 평소 조합 업무와 관련해 대립해 오던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 강도상해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한 점과 비록 법률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오씨와 김씨는)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씨와 김씨에게 당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오씨와 김씨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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