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동은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광역·기초), 교육감 및 광역의회의원 573명의 재산등록사항이 30일 공개됐다.
재산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기간(2개월)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자 관보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가구당 평균재산은 10억8000만 원으로 이는 임기가 시작되는 2014년 7월 1일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이 포함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은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11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산공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것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일조가 기대된다.
재산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기간(2개월)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자 관보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가구당 평균재산은 10억8000만 원으로 이는 임기가 시작되는 2014년 7월 1일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이 포함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은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11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산공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것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일조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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