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진 건축사를 육성할 터전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당 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해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했다.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를 꾀하고자 했다.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신진 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 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당 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해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했다.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를 꾀하고자 했다.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신진 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 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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