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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 어려워진다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방안’ 확정…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총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의무화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0-01 11:14:11 · 공유일 : 2014-10-01 20:01:49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3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에너지ㆍ환경 분야가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일종의 실천 방안인 셈이다.
대책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2009년 대비 90% 절감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2016년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하 에너지등급)이 매겨진다.
이러한 건축물의 인허가 기준이 되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를 강화하게 되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실상 의무화 조치다.
이 인증을 획득하면 입주민들은 지방세 중 재산세 3% 감면 혜택을, 시공사는 조달청 입찰자격 심사 시 가점을 받게 된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함께 받을 경우 효율등급(1, 1+, 1++, 1+++, 2~7)에 따라 3~15%의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특히 건축기준(▲용적률 ▲조경 ▲면적 ▲높이제한) 규제도 등급에 따라 4~12%까지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확보돼 인증 획득에 유리한 `리모델링`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선 방안에는 지은 지 15~25년이 넘은 기존 건축물 158만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것이 명시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에너지등급이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업계 한편에선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기준치가 높아진 올해 에너지등급 인증을 받은 아파트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달 28일 국토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아파트 16만8291가구에 대한 건축 인허가가 났으나, 이 기간 아파트 11만2000가구만이 에너지등급 인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 건축 인허가 건수에서 에너지등급 인증 획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9.6%(27만가구 중 25만가구)에 비해 23.1%포인트 급감한 66.5%를 기록했다.
이처럼 에너지등급 인증 획득 건수가 급감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등급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부터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평가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인 9월 1일까지는 전년도 전체 에너지등급 인증 획득 세대수(3만가구)보다 더 많은 17만4000가구가 인증을 받았다.
강화된 기준 적용 이후인 그해 9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당 인증을 획득한 아파트는 8만3000가구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측 한 관계자는 "기준이 강화되기 전 인증을 획득하려는 건축주들의 신청이 몰려 지난해 에너지등급을 확보한 세대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높다. 지난해 9월 1일 이전에 등급을 획득한 아파트의 경우 새 규칙 적용 이후 등급을 획득한 아파트와 그 이전에 획득한 아파트는 같은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변경된 규칙을 소급적용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소급적용 해 등급을 재산정하려면 인력과 인증 수수료 등 사회적 부담이 발생한다"며 "사회적 부담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소급적용 할 정도로 이전 1등급과 새 규칙 적용 이후의 1등급 간 차이가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대적으로 새 규칙 적용 이후에 등급을 획득한 아파트 시공자들의 불만 사항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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