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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북변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12-10 16:46:26 · 공유일 : 2021-12-10 20:02:2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김포시는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북변동) 일원 5만95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00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A㎡ 305가구 ▲59B㎡ 110가구 ▲74A㎡ 126가구 ▲74B㎡ 78가구 ▲84A㎡ 360가구 ▲84B㎡ 54가구 ▲84C㎡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3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김포시는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북변동) 일원 5만95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00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A㎡ 305가구 ▲59B㎡ 110가구 ▲74A㎡ 126가구 ▲74B㎡ 78가구 ▲84A㎡ 360가구 ▲84B㎡ 54가구 ▲84C㎡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3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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