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창원 합성1동구역 재개발 철거 문제로 또 분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0-01 11:58:01 · 공유일 : 2014-10-01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구역 재개발사업이 또다시 난국에 빠졌다. 철거 문제로 잡음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합성1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른바 비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3일 관리처분인가에 이어 지난달 1일 내부 철거를 시작했다. 오는 25일까지 이주 완료를 목표로 지난달 30일엔 합성1동 54 중 일부의 건물 외벽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낮은 보상가 등을 이유로 재개발에 반대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합성동 54-7 일대 앞에서 비대위 측은 굴착기와 철거업체 관계자들을 막아섰다. 이들은 "합성동 주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싫어하는 철거를 중단하라", "조합이 제시하는 감정가가 낮아 합의를 해주지 않자 철거부터 하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측은 시공자가 아닌 하청업체에서 철거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시공자인 L건설이 철거하지 않고 S건설이 이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동네 주민이 반대하는 철거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주택정책과 재개발 담당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면서 "불법은 아니다"고 전했다.
계획세대수가 1184가구인 합성1동구역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수가 556명이다. 이들 중 분양을 신청할 수 있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41명이고 조합원은 404명이다. 나머지 137명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마산회원구청에 철거 신청을 한 곳은 77곳으로 철거업체는 현재 조합 측과 합의를 한 곳에 대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합성1동구역 재개발 조합의 곽기태 조합장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람 중 우선 11명을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며 철거와 이주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재개발을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밝혀 합성1동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