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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기부채납' 국토부가 잡는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주택사업 기부채납 관련 지침 연구 용역 착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0-01 15:33:26 · 공유일 : 2014-10-01 20:01: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기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ㆍ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발 행위허가ㆍ지구단위계획ㆍ도시계획시설 등 유형별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심의 범위를 한정했다. 주민 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판단 기준을 적용하거나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대가를 요구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위원 비율을 전체의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격 요건도 도시계획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또는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건설 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에서 위원 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담겼다.
주민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 내용 및 결과 설명이 용이하도록 녹취(록)는 지양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정착되면 민원인-지자체 간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구 용역에 착수해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해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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