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원시(시장 엄태영)가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딘 소규모 재건축 단지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직권 취소하고 신축에 대해 규제 개혁을 시행한다.
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관내 ▲황금연립 ▲천록아파트 ▲화서맨션 ▲경일아파트 등 4개 소규모 재건축 단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 취소) 규정을 적용해 직권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의 1/2 이상~2/3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적용해 앞선 4개 단지에 대해 `출구전략`을 가동키로 했다. 시 등에 따르면 이들 4개 단지는 추진위 승인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아 해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황금연립(장안구 정자동 23-5 일대 1464㎡), 경일아파트(팔달구 화서동 208 일대 2058㎡)는 2009년 5월과 8월 각각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안전진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천록아파트(장안구 율전동 278-3 일대 3673㎡), 화서맨션(화서동 212-6 일대 1407㎡)도 2004년 7월 재건축 추진위를 승인받았지만 현재 안전진단조차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이달 10일까지 해당 재건축 단지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위 취소를 추진키로 했다.
수원시는 의견 수렴 결과 재건축 추진 요건에 미달 시 1ㆍ2차에 걸쳐 추진위 승인 취소를 예고ㆍ통보할 계획이다. 이어 임원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추진위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린다.
시는 지난 5~6월 4개 재건축 단지 토지등소유자 341명을 대상으로 추진위 취소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바 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유효 동의율이 5.6%(동의서 제출 44명 중 유효 동의 19명)에 그쳐 추진위 해산 절차를 중단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기준에는 옥상의 1/3 이상을 경사 지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해 시민들은 소규모 건축물의 옥상 공간을 활용할 수 없었다. 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외부 공간과 옥외 간판 설치 등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건축물의 다양성을 제한받아 왔다.
수원시는 이를 고려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을 폐지하고 이로 인해 획일적인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관내 ▲황금연립 ▲천록아파트 ▲화서맨션 ▲경일아파트 등 4개 소규모 재건축 단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 취소) 규정을 적용해 직권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의 1/2 이상~2/3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적용해 앞선 4개 단지에 대해 `출구전략`을 가동키로 했다. 시 등에 따르면 이들 4개 단지는 추진위 승인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아 해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황금연립(장안구 정자동 23-5 일대 1464㎡), 경일아파트(팔달구 화서동 208 일대 2058㎡)는 2009년 5월과 8월 각각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안전진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천록아파트(장안구 율전동 278-3 일대 3673㎡), 화서맨션(화서동 212-6 일대 1407㎡)도 2004년 7월 재건축 추진위를 승인받았지만 현재 안전진단조차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이달 10일까지 해당 재건축 단지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위 취소를 추진키로 했다.
수원시는 의견 수렴 결과 재건축 추진 요건에 미달 시 1ㆍ2차에 걸쳐 추진위 승인 취소를 예고ㆍ통보할 계획이다. 이어 임원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추진위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린다.
시는 지난 5~6월 4개 재건축 단지 토지등소유자 341명을 대상으로 추진위 취소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바 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유효 동의율이 5.6%(동의서 제출 44명 중 유효 동의 19명)에 그쳐 추진위 해산 절차를 중단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기준에는 옥상의 1/3 이상을 경사 지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해 시민들은 소규모 건축물의 옥상 공간을 활용할 수 없었다. 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외부 공간과 옥외 간판 설치 등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건축물의 다양성을 제한받아 왔다.
수원시는 이를 고려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을 폐지하고 이로 인해 획일적인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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