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시민 참여 방식의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 차별 금지 내용 포함 여부를 놓고 시민 단체들이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대 등 224개 시민 단체 일동(대표 민수경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원장)은 오는 2일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 합법화 조항 포함에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서울시청 서소문 앞에서 개최한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만들기 위해 위촉된 시민위원회 30명의 전문 위원들 대다수가 동성애 적극 지지 성향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민위원회 전문 위원들이 서울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회의 결과란에 동성애 합법화 조항 내용(▲동성애자에 대한 권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엄격히 다뤄지는 서울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포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동성애적 성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동반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이 10년간 상임 이사로 활동했던 `아름다운재단`은 동성애 단체들에게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서울시 예산 중 2000만원이 동성애 퀴어문화축제(한국에서 2000년 이후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에 지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반연은 대다수 시민들이 차별 금지라고 하면 동성애자들이 욕먹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항문성교 등)을 가르치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전해져 충격을 더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대다수 국민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ㆍ제한하고 있다"라며 "동성애를 옹호ㆍ조장ㆍ확산시키는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시민 참여 방식의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 차별 금지 내용 포함 여부를 놓고 시민 단체들이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대 등 224개 시민 단체 일동(대표 민수경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원장)은 오는 2일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 합법화 조항 포함에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서울시청 서소문 앞에서 개최한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만들기 위해 위촉된 시민위원회 30명의 전문 위원들 대다수가 동성애 적극 지지 성향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민위원회 전문 위원들이 서울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회의 결과란에 동성애 합법화 조항 내용(▲동성애자에 대한 권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엄격히 다뤄지는 서울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포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동성애적 성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동반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이 10년간 상임 이사로 활동했던 `아름다운재단`은 동성애 단체들에게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서울시 예산 중 2000만원이 동성애 퀴어문화축제(한국에서 2000년 이후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에 지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반연은 대다수 시민들이 차별 금지라고 하면 동성애자들이 욕먹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항문성교 등)을 가르치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전해져 충격을 더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대다수 국민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ㆍ제한하고 있다"라며 "동성애를 옹호ㆍ조장ㆍ확산시키는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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