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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상가 임차인 보호 대책 또 불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보완 작업서 제외돼 논란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0-01 17:57:54 · 공유일 : 2014-10-02 08:01:42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구역 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상 대책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개정안 보완 과정에서 제외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써 재개발ㆍ재건축 건물의 임차인 권리금 보상에 대한 보완 대책이 당분간 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임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도록 협력 의무를 지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차권 및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선 지난달 24일 정부가 발표한 상임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돼 피해가 빈번했던 권리금을 법제화한다는 데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나 권리금의 개념과 범위, 예외 조항 등 각론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근 권리금 법제화 문제를 다룬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팀 관계자도 참여했다.
T/F 팀 관계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상임법은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규정하는 것이고,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는 임대인을 포괄하는 소유주의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분야"라면서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해야 할 문제로, 추후 나올 보완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F 팀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용산참사의 경우 재개발에 포함되므로 권리금 보상 여부를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또한 규모가 작은 리모델링 문제도 보완 작업에서 논의될 문제로 다루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T/F 팀은 상임법 개정안(초안)을 만들면서 회의를 총 15차례나 거듭했으며, 5차례 정도 재개발ㆍ재건축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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