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제주지역에서 스토킹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1.30까지 한 달여간 스토킹 관련 신고는 88건으로 일 평균 2.2건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인 10월 20일까지 총 93건(일 평균 0.3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25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진행중인 스토킹 행위 60건에 대해 현장에서 제지·경고·분리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응급조치에도 불구, 긴급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는 19건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100m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를 하였다.
스토킹범죄가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1건에 대해 법원의 잠정조치 1~3호 결정(서면경고·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을 받았고, 특히, 신고내용과 범죄경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 고위험 5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 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이 대응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제주지역에서 스토킹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1.30까지 한 달여간 스토킹 관련 신고는 88건으로 일 평균 2.2건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인 10월 20일까지 총 93건(일 평균 0.3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25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진행중인 스토킹 행위 60건에 대해 현장에서 제지·경고·분리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응급조치에도 불구, 긴급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는 19건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100m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를 하였다.
스토킹범죄가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1건에 대해 법원의 잠정조치 1~3호 결정(서면경고·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을 받았고, 특히, 신고내용과 범죄경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 고위험 5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 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이 대응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