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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광성보원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12-27 14:01:37 · 공유일 : 2021-12-27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성보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7일 부천시는 광성보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2(원종동) 외 6필지 일대 52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79%,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8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16가구 ▲49B㎡ 15가구 ▲49C㎡ 7가구 ▲49D㎡ 1가구 ▲59A㎡ 101가구 ▲59B㎡ 10가구 ▲59C㎡ 8가구 ▲69A㎡ 9가구 ▲69B㎡ 1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성보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7일 부천시는 광성보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2(원종동) 외 6필지 일대 52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79%,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8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16가구 ▲49B㎡ 15가구 ▲49C㎡ 7가구 ▲49D㎡ 1가구 ▲59A㎡ 101가구 ▲59B㎡ 10가구 ▲59C㎡ 8가구 ▲69A㎡ 9가구 ▲69B㎡ 1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