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면 사실상 `퇴출` 아니어도 `치명타`… 수주했던 사업도 줄줄이 브레이크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계의 선두 주자인 신한피앤씨(대표이사 이재원)가 흔들리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청탁 과정에서 조합장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혐의가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6부는 지난 1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 권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권씨가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신한피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 왔으며, 지난달 24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바 있다.
이에 따라 `50층 건립`이란 훈풍을 타고 순항 중이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곳은 지난 7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50층 재건축 계획`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구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조정(일명 `종상향`)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이 공람에 들어갔다. 이 공람(안)이 당국의 승인받게 되면 잠실주공5단지는 구역 내 일부에 용적률 400%를 적용, 최고 50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선장`을 사실상 잃게 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권 조합장이 신한피앤씨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정확한 액수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후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권씨의 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가 조합장으로 복귀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권 조합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방증"이라며 "판사의 영장실질심사가 남아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권 조합장이 구속을 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권 조합장이 비리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도 새 조합장 선출 때까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의 말대로 이번 사태는 잠실주공5단지는 물론 신한피앤씨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1조제5항 등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이 법이 규정한 대표적인 범죄행위다.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정법 제8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신한피앤씨로서는 당장의 형사처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추후 예상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다.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5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금품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가 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신한피앤씨는 향후 2년간 신규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내세웠던 최대 명분이 `투명성 제고`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비리 업체로 낙인찍히게 되면 신한피앤씨로서는 사실상 업계 퇴출 명령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유지ㆍ확대의 근거로 삼고 있는 `투명성 제고` 명분에 흠집이 나게 된다. 이는 공공관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격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이 제도의 무력화(자율화)에 나선 정부에 맞설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일개 정비업체에 불과한 신한피앤씨가 작은 불씨가 돼 공공관리제도라는 산 하나를 태워 버릴 수도 있는 만큼 추후 결과에 따라 신한피앤씨가 업계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미 수주한 사업장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과 ▲`출구전략` 가동으로 사업이 좌초,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은 신한피앤씨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실제로 신한피앤씨가 정비업자로 선정된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ㆍ이하 한남3구역)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재개발ㆍ이하 성수2지구) 등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파악됐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과 성수2지구는 각각 2011년 1월과 2010년 5월에 신한피앤씨를 정비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이 없고, 성수2지구는 선정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 강동구 고덕2-1지구(재건축)는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고, 지난달 1일 옛 추진위 측이 매몰비용을 신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신한피앤씨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 신한피앤씨의 이재원 대표이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비업자가 조합원의 `발`로써 `진심`을 담아 일할 때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 수 있다`며 `고객감동경영`을 강조한바 있는데 현재 신한피앤씨가 처한 상황은 이 같은 외침이 공허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이 대표가 말한 `정비사업의 휴머니즘`이 청탁과 뇌물이라면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기회에 초심이 무엇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1994년 창립 후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신한피앤씨가 과거와 같은 위상으로 업계에 서 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신한피앤씨 한 고위직 임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한피앤씨가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는 억울한 점이 많다"고 토로하면서 "아직 조사가 시작 단계고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본보가 이 임원이 언급한 `억울한 점`에 대해 추가 취재를 하려 했으나 수차례 전화 연락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실이면 사실상 `퇴출` 아니어도 `치명타`… 수주했던 사업도 줄줄이 브레이크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계의 선두 주자인 신한피앤씨(대표이사 이재원)가 흔들리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청탁 과정에서 조합장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혐의가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6부는 지난 1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 권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권씨가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신한피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 왔으며, 지난달 24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바 있다.
이에 따라 `50층 건립`이란 훈풍을 타고 순항 중이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곳은 지난 7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50층 재건축 계획`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구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조정(일명 `종상향`)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이 공람에 들어갔다. 이 공람(안)이 당국의 승인받게 되면 잠실주공5단지는 구역 내 일부에 용적률 400%를 적용, 최고 50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선장`을 사실상 잃게 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권 조합장이 신한피앤씨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정확한 액수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후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권씨의 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가 조합장으로 복귀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권 조합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방증"이라며 "판사의 영장실질심사가 남아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권 조합장이 구속을 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권 조합장이 비리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도 새 조합장 선출 때까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의 말대로 이번 사태는 잠실주공5단지는 물론 신한피앤씨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1조제5항 등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이 법이 규정한 대표적인 범죄행위다.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정법 제8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신한피앤씨로서는 당장의 형사처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추후 예상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다.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5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금품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가 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신한피앤씨는 향후 2년간 신규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내세웠던 최대 명분이 `투명성 제고`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비리 업체로 낙인찍히게 되면 신한피앤씨로서는 사실상 업계 퇴출 명령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유지ㆍ확대의 근거로 삼고 있는 `투명성 제고` 명분에 흠집이 나게 된다. 이는 공공관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격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이 제도의 무력화(자율화)에 나선 정부에 맞설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일개 정비업체에 불과한 신한피앤씨가 작은 불씨가 돼 공공관리제도라는 산 하나를 태워 버릴 수도 있는 만큼 추후 결과에 따라 신한피앤씨가 업계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미 수주한 사업장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과 ▲`출구전략` 가동으로 사업이 좌초,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은 신한피앤씨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실제로 신한피앤씨가 정비업자로 선정된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ㆍ이하 한남3구역)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재개발ㆍ이하 성수2지구) 등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파악됐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과 성수2지구는 각각 2011년 1월과 2010년 5월에 신한피앤씨를 정비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이 없고, 성수2지구는 선정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 강동구 고덕2-1지구(재건축)는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고, 지난달 1일 옛 추진위 측이 매몰비용을 신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신한피앤씨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 신한피앤씨의 이재원 대표이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비업자가 조합원의 `발`로써 `진심`을 담아 일할 때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 수 있다`며 `고객감동경영`을 강조한바 있는데 현재 신한피앤씨가 처한 상황은 이 같은 외침이 공허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이 대표가 말한 `정비사업의 휴머니즘`이 청탁과 뇌물이라면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기회에 초심이 무엇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1994년 창립 후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신한피앤씨가 과거와 같은 위상으로 업계에 서 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신한피앤씨 한 고위직 임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한피앤씨가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는 억울한 점이 많다"고 토로하면서 "아직 조사가 시작 단계고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본보가 이 임원이 언급한 `억울한 점`에 대해 추가 취재를 하려 했으나 수차례 전화 연락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