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10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최소 40년 이상 견디는 `장수명 주택`으로 설계해야 한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를 담은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는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며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일반(50점 이상) ▲양호(6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최우수(90점 이상) 등 4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내구성의 경우 콘크리트 압축 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보다 높여 21Mpa로 규정했다. 40년 이상 견디면 일반 장수명 아파트이고 100년 이상 버티면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 앞으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 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 설치 및 변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중 바닥 설치 및 욕실ㆍ화장실ㆍ주방 등도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해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리도 쉬워야 한다. 사용 중에 개ㆍ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 배관과 전용 설비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ㆍ배선의 수선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배관 등 설비시설을 벽체에 넣은 채 공사를 시작해 자주 갈아야하는 설비 교체가 어려워 일찍 재건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물리적ㆍ기능적 건축 수명은 영국(77년), 미국(55년) 등 선진국에 비해 짧은 27년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 보급에 급급했던 시기에 뒤떨어진 기술로 지어졌던 것이라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장수명 주택 기준은 50~60년 뒤를 대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안예고 된 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12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를 담은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는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며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일반(50점 이상) ▲양호(6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최우수(90점 이상) 등 4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내구성의 경우 콘크리트 압축 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보다 높여 21Mpa로 규정했다. 40년 이상 견디면 일반 장수명 아파트이고 100년 이상 버티면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 앞으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 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 설치 및 변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중 바닥 설치 및 욕실ㆍ화장실ㆍ주방 등도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해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리도 쉬워야 한다. 사용 중에 개ㆍ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 배관과 전용 설비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ㆍ배선의 수선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배관 등 설비시설을 벽체에 넣은 채 공사를 시작해 자주 갈아야하는 설비 교체가 어려워 일찍 재건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물리적ㆍ기능적 건축 수명은 영국(77년), 미국(55년) 등 선진국에 비해 짧은 27년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 보급에 급급했던 시기에 뒤떨어진 기술로 지어졌던 것이라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장수명 주택 기준은 50~60년 뒤를 대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안예고 된 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12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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