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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 ‘사업시행인가 후→전’ 추진
이노근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0-02 11:15:51 · 공유일 : 2014-10-02 20:01:4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관련 법제 개선이 추진에 들어가서다.
이노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단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공공성을 분명히 강조하도록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공공관리제가 의무화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가 늦춰지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많은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기를 바라고 있는 현장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공자 공사비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공공관리제 적용 사업에서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과 실질적인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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