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주택금융공사(사장대행 부사장 김재천)가 주택연금(살던 집을 담보로 평생 매월 생활 자금을 받는 상품) 가입자의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되는 경우 외에 리모델링사업에 들어갔을 때도 가입자의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 단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에 들어갔을 때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하는 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올 7월 담보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되는 경우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발표한 데 반해 주택금융공사는 리모델링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아파트가 노후하면 집주인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때에 대비해 미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검토 결과 리모델링은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들어가도 공사 기간에 월 지급금 없이 계약만 유지할지, 이 기간에 매월 생활 자금을 줄지도 검토 중이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 재개발ㆍ재건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는데 공사 기간에 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게 합당한지 검토한다는 전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매월 평생 생활 자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을 회수한다. 그러나 생활 자금 지급 총액이 주택 처분 금액보다 많아도 가입자 측에서 추가 청구를 하지 않아 가입자의 수명이 길어지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
이에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내년 중에 담보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들어가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에 들어갔을 때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하는 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올 7월 담보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되는 경우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발표한 데 반해 주택금융공사는 리모델링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아파트가 노후하면 집주인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때에 대비해 미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검토 결과 리모델링은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들어가도 공사 기간에 월 지급금 없이 계약만 유지할지, 이 기간에 매월 생활 자금을 줄지도 검토 중이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 재개발ㆍ재건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는데 공사 기간에 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게 합당한지 검토한다는 전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매월 평생 생활 자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을 회수한다. 그러나 생활 자금 지급 총액이 주택 처분 금액보다 많아도 가입자 측에서 추가 청구를 하지 않아 가입자의 수명이 길어지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
이에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내년 중에 담보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들어가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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