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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광온 의원 “주거용 건물에 가정어린이집 포함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지난 10일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1-11 13:34:16 · 공유일 : 2022-01-11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정어린이집을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로 인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 및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요구, 전월세상한제 등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정어린이집을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로 인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 및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요구, 전월세상한제 등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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