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송갑석 의원 “건설공사 하도급 위반 시, 처벌 수위 더 높여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5조의2제4호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2-03 17:51:33 · 공유일 : 2022-02-03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필요에 따라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재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해 철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벌칙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송 의원은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하도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