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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배달료 감소 위해 라이더 중심 대책 마련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2-06 16:18:19 · 공유일 : 2022-02-06 20:01:4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배달료가 급증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1만 원대로 오른 배달료는 폭설로 배달이 어려울 경우 2만 원대로 치솟고 있다. 급증한 배달료에 소비자들은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일부 소비자들은 배달 음식을 대신해 직접 재료를 사서 요리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배달 끊기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배달료가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모습은 최근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월 10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배송ㆍ배달 서비스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000명 중 53%가 현재 배달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지불 의향이 있는 배달료 최대 금액은 `1000원 이상~2000원 미만`이 46%로 가장 높았다. 이달 4일 기준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 평균 3000~4000원의 배달료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배달료 증가세를 막기 위해 이달 말 배달료를 조사하고 오는 3월부터 배달료 공시제를 통해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다음 달(3월)부터 배달료 공시제 시행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한 달마다 배달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배달료뿐만 아니라 거리별, 배달 방식별 수수료 정보와 최소 주문액, 지급 배달료, 할증 여부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알 수 있다.

배달료 공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료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최근 급증한 배달료가 외식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해 배달료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배달료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배달료는 매일 당일의 날씨나 배정된 라이더 수에 따라 약 500원~1000원의 할증이 붙는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매달 1회 배달료 현황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배달료를 낮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울러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료는 자영업자에게 결정권이 있어 플랫폼사별 배달료를 정부가 결정해 발표해도 자영업자가 배달료를 내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정부가 배달 앱 별로 배달료를 정해 온라인에 게시해도 강제성이 없어 자영업자들이 이에 맞춰 배달료를 조정할 가능성도 낮다.

배달료 공시제보다 라이더들과 자영업자들이 제시했던 배달료 상한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 배달료 상한제는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에 날씨, 시간, 거리로 할증이 붙지만 최대치를 정해 플랫폼사별 과도한 경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료 공시제는 매달 배달료를 조사하고 지표를 산정해 소비자 부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배달료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라이더 확보에 있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라이더 확보가 어려운 주요 원인은 보험료 인상 등 배달할 때 드는 비용 증가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월 80만 원 이상을 버는 라이더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라이더 고용 시 부담하는 비용과 배달료 공시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배달료 인상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춰 대책을 내놓는 건 어떨까. 정부가 배달 업계 실정을 반영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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