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1월 17일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 일대 21만913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동 5050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386가구 ▲59㎡ 3012가구 ▲67㎡ 447가구 ▲84㎡ 1195가구 ▲117㎡ 2가구 ▲142㎡ 8가구 등이다.
이곳은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맑은내생태공원, 성민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청천2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1월 17일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 일대 21만913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동 5050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386가구 ▲59㎡ 3012가구 ▲67㎡ 447가구 ▲84㎡ 1195가구 ▲117㎡ 2가구 ▲142㎡ 8가구 등이다.
이곳은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맑은내생태공원, 성민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청천2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