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설립신고를 한 협동조합(이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등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로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설립동의자를 구성하려는 경우, 설립동의자는 일반 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기준으로 설립동의자 구성 시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 둘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각각 정의해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일반 협동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등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및 사업의 범위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동조합 기본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2020년 3월 일부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취지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해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연합회`로 정의해 협동조합 간 연합회도 설립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동의자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을 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연합회 설립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제1항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면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은 호에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같은 유형의 조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조합을 구분해 규정한 것으로 서로 다른 유형이지만 근거 법률은 동일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나의 호에 합쳐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므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위해서 생활협동조합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설립신고를 한 협동조합(이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등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로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설립동의자를 구성하려는 경우, 설립동의자는 일반 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기준으로 설립동의자 구성 시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 둘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각각 정의해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일반 협동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등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및 사업의 범위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동조합 기본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2020년 3월 일부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취지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해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연합회`로 정의해 협동조합 간 연합회도 설립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동의자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을 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연합회 설립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제1항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면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은 호에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같은 유형의 조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조합을 구분해 규정한 것으로 서로 다른 유형이지만 근거 법률은 동일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나의 호에 합쳐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므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위해서 생활협동조합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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