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해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의 의미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 및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학교는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 설립 및 경영의 주체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국립학교가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기관`의 일반적ㆍ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청원경찰`을 정의하면서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과 `학교 등 육영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국가기관`과 `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국립학교가 국가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에 더해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해 「초ㆍ중등교육법」상 각급 학교 등과 구분하고 있고 `국가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를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보면 개별 법령에서 국가기관에 국립학교를 포함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그 규정 체계와 입법 목적ㆍ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 국립학교를 국가기관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므로 국가기관에 국립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해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의 의미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 및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학교는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 설립 및 경영의 주체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국립학교가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기관`의 일반적ㆍ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청원경찰`을 정의하면서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과 `학교 등 육영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국가기관`과 `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국립학교가 국가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에 더해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해 「초ㆍ중등교육법」상 각급 학교 등과 구분하고 있고 `국가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를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보면 개별 법령에서 국가기관에 국립학교를 포함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그 규정 체계와 입법 목적ㆍ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 국립학교를 국가기관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므로 국가기관에 국립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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