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지만 주민 반발에 철회됐다.
최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성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제77조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신설됐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정비사업만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후로 규정돼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해진 설계도면이 시공자가 선정된 뒤 설계 변경이 많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점 ▲시공자 선정이 늦게 이뤄져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가 협력 업체에게 전가 되는 점 등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적용되는 곳을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으로 한정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다.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길 경우 추진하지 않는 도시정비사업은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발이 커지자 이 의원은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지 않는 구역은 속도가 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조금 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철회를 결정했다"라며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신속통합기획만이 아니라 서울시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후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하거나 조합이 필요한 만큼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이에 따른 보완책도 이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지만 주민 반발에 철회됐다.
최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성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제77조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신설됐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정비사업만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후로 규정돼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해진 설계도면이 시공자가 선정된 뒤 설계 변경이 많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점 ▲시공자 선정이 늦게 이뤄져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가 협력 업체에게 전가 되는 점 등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적용되는 곳을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으로 한정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다. 신속통합기획 추진 구역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길 경우 추진하지 않는 도시정비사업은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발이 커지자 이 의원은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지 않는 구역은 속도가 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조금 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철회를 결정했다"라며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신속통합기획만이 아니라 서울시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후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하거나 조합이 필요한 만큼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이에 따른 보완책도 이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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