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대구광역시 한 조합에서 조합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뇌물 관련 고소장을 제출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고소장을 살펴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제7항제1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한 금품 제공 의사 표시) 위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사건은 효목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대구 동구 효목동 435-13 일대 6875㎡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을 지낸 조합장이 고발인으로 나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피고발인 A씨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이며, 위 추진위와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에 대한 합의를 한 자,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사의 사실상 대표다.
법조계 전문가는 "피고발인은 고발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자, 지난해 12월께 고발인에게 자신이 위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되면 고발인에게 과다계상된 용역비의 차액(약 2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관련 법을 어긴 범죄를 저질렀다. 시공자 선정 전 특정 건설사를 소개할 테니 만나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을 대구수성경찰서에 제출했으며 특히 녹취록을 첨부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조합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이사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에 규정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이사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사회 결의가 무산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고소장에 특정사 시공자 수의계약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발인이 본인이 산정해서 조합장에게 거꾸로 말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녹취록 등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건설사) 인사 내용과 몇천만 원 인사를 언급하면서 잘못하면 큰일이 나니 하려면 본인을 통해 하라고 언급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일부 조합 임원과 협력 업체에서 특정 시공자를 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금품ㆍ향응 제공 이슈가 나왔다"며 "정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대구광역시 한 조합에서 조합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뇌물 관련 고소장을 제출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고소장을 살펴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제7항제1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한 금품 제공 의사 표시) 위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사건은 효목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대구 동구 효목동 435-13 일대 6875㎡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을 지낸 조합장이 고발인으로 나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피고발인 A씨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이며, 위 추진위와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에 대한 합의를 한 자,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사의 사실상 대표다.
법조계 전문가는 "피고발인은 고발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자, 지난해 12월께 고발인에게 자신이 위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되면 고발인에게 과다계상된 용역비의 차액(약 2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관련 법을 어긴 범죄를 저질렀다. 시공자 선정 전 특정 건설사를 소개할 테니 만나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을 대구수성경찰서에 제출했으며 특히 녹취록을 첨부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조합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이사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에 규정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이사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사회 결의가 무산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고소장에 특정사 시공자 수의계약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발인이 본인이 산정해서 조합장에게 거꾸로 말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녹취록 등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건설사) 인사 내용과 몇천만 원 인사를 언급하면서 잘못하면 큰일이 나니 하려면 본인을 통해 하라고 언급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일부 조합 임원과 협력 업체에서 특정 시공자를 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금품ㆍ향응 제공 이슈가 나왔다"며 "정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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