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해 2017년 6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7월 2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2016년 5월 2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014년 7월 23일자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1심에서 2003년 6월 30일자 조합설립인가는 무효이고, 2014년 7월 23일자 조합설립 변경인가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위 판결의 항소심은 2017년 4월 26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17년 9월 14일 기각판결을 했다.
피고는 2017년 6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7년 7월 6일부터 2017년 8월 9일까지, 2017년 8월 28일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시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원고 및 연립주택 소유자인 C는 2003년 6월 30일자 조합설립인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공동으로 1개의 수분양권을 취득하나, 2016년 5월 23일자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원고가 2017년 6월 15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분양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측 사무장은 위 조합설립인가(변경 포함) 소송에서 피고 측이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 우선 C와 공동으로 1개의 수분양권을 받는 내용의 분양신청서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 및 C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피고는 위 조합설립인가(변경 포함)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2018년 3월 12일 인가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공동해 1개의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기망했고, 해당 분양신청서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인가받았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형평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나.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됐거나 무효인 경우 이에 터 잡아 이뤄진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됐거나 무효인 경우라도 후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라. 도시정비법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봐야 한다.
마. 원고가 원고 및 C에게 각각 수분양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이 사건 분양신청서 작성 당시 피고 측 사무장은 원고에게 선행소송에서 피고 측이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 우선 C와 공동으로 1개의 수분양권을 받는 내용의 분양신청서 제출을 요구했고, 만일 피고 측이 패소할 경우 위 분양신청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말을 한 바 있고, 원고 및 C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그 후 피고는 피고 측이 선행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및 C를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원고 및 C에 대해 적법한 분양신청 절차 없이 마련된 것이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조합원들 간 권리 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4. 결어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자칫 조합 설립이 무효로 돼 전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심 진행 도중 선행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2016년 5월 2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 등이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대비해 선행 인가 및 변경인가 처분의 내용을 포함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들 간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안과 같이 피고 조합 측 사무장이 원고 및 C를 기망해 분양신청서를 받고 그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해 무효라고 할 것인바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인다.
1. 사실관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해 2017년 6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7월 2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2016년 5월 2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014년 7월 23일자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1심에서 2003년 6월 30일자 조합설립인가는 무효이고, 2014년 7월 23일자 조합설립 변경인가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위 판결의 항소심은 2017년 4월 26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17년 9월 14일 기각판결을 했다.
피고는 2017년 6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7년 7월 6일부터 2017년 8월 9일까지, 2017년 8월 28일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시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원고 및 연립주택 소유자인 C는 2003년 6월 30일자 조합설립인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공동으로 1개의 수분양권을 취득하나, 2016년 5월 23일자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원고가 2017년 6월 15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분양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측 사무장은 위 조합설립인가(변경 포함) 소송에서 피고 측이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 우선 C와 공동으로 1개의 수분양권을 받는 내용의 분양신청서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 및 C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피고는 위 조합설립인가(변경 포함)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2018년 3월 12일 인가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공동해 1개의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기망했고, 해당 분양신청서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인가받았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형평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나.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됐거나 무효인 경우 이에 터 잡아 이뤄진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됐거나 무효인 경우라도 후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라. 도시정비법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봐야 한다.
마. 원고가 원고 및 C에게 각각 수분양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이 사건 분양신청서 작성 당시 피고 측 사무장은 원고에게 선행소송에서 피고 측이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 우선 C와 공동으로 1개의 수분양권을 받는 내용의 분양신청서 제출을 요구했고, 만일 피고 측이 패소할 경우 위 분양신청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말을 한 바 있고, 원고 및 C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그 후 피고는 피고 측이 선행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및 C를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원고 및 C에 대해 적법한 분양신청 절차 없이 마련된 것이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조합원들 간 권리 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4. 결어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자칫 조합 설립이 무효로 돼 전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심 진행 도중 선행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2016년 5월 2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 등이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대비해 선행 인가 및 변경인가 처분의 내용을 포함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들 간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안과 같이 피고 조합 측 사무장이 원고 및 C를 기망해 분양신청서를 받고 그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해 무효라고 할 것인바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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