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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동물 학대 확산 막기 위해 처벌 강화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2-18 21:57:52 · 공유일 : 2022-02-19 08:01:4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동물 학대 관련 뉴스가 잇따라 보도돼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달(1월) KBS 대하드라마 `태종이방원` 촬영 현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커졌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제작진은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 몸에 줄을 묶은 채 달리게 한 뒤 고의로 말을 뒤에서 잡아당겨 목이 꺾인 채 머리부터 땅에 떨어지게 했다. 넘어진 말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고 일주일 뒤에 숨졌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1월 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KBS 대하드라마 `태종이방원` 촬영 현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제외하고 도구,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촬영 장면은 지난달(1월) 1일 해당 드라마에서 방영돼 논란이 더욱 커졌고, KBS에 영상 촬영 시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게재된 당일 오후 3시 기준 약 7만2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길고양이 대상으로 한 학대도 비슷한 형태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주택가 길고양이를 포획해 야산이나 고속도로에 풀어 놓는 이주 방사 방식으로 학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주 방사는 영역 동물인 고양이를 포획해 서식지 낯선 장소에 데려다가 방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를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방사한 뒤 서식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앞서 해당 갤러리에는 지난해 7월 생후 3개월 된 고양이 두 마리를 감금해 학대하는 행위를 매일 기록하는 글이 올라오고 지난달(1월) 28일 고양이에게 불을 붙이는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온라인에서 놀이 문화로 전락한 동물 학대가 끊이질 않자 해당 갤러리를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게재된 당일 오후 4시 기준 약 14만 명의 동의가 이뤄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동물 학대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다만 동물 유기,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도박ㆍ시합 등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다. 창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 대부분은 구속하지 않는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개정 절차를 통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지만 실질적인 판결에서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존재가 됐다.

동물 학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동물보호법」의 처벌 기준을 상향하기 보다 실질적인 형사 처분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물 학대 확산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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