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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장림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2-23 13:46:12 · 공유일 : 2022-02-23 20:01:5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장림1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23일 사하구는 장림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장림로181번길 33-4(장림동) 일원 6만97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6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9㎡ 603가구 ▲70㎡ 297가구 ▲84㎡ 594가구 ▲99㎡ 6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림1구역은 200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장림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고신대복음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장림초등학교, 다송중학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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