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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제척기간 경과 시점 과다 부과된 재산세, 감액경정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2-23 18:12:08 · 공유일 : 2022-02-23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이후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그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서울 강남구가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직권으로 그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산세를 지방세 중 보통세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세채권ㆍ채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ㆍ안정시키기 위해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소멸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하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지방세에 관해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특례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지방세 관련 법률에서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척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거나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인 `부과`에 대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소나 감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까지 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잘못된 조세행정에 기초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 조세 정의에도 어긋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직권 취소나 감액경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감액경정처분은 원(原) 부과 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고 원 부과 처분의 일부ㆍ전부 취소는 원 부과 처분과 독립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원 부과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조세 부과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라도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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