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적용 법률 변경에 따라 점용료가 증가한 경우라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14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해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동일인이 2년 이상 계속해 점용해 오다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해당 연도부터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결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다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해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점용료ㆍ사용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는 전년도에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경우에 부과ㆍ징수된 점용료ㆍ사용료만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 사안은 동일인이 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점용해 오다가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그 공유수면이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로 전년도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을 납부한 것이지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하천법」에서 공유수면법으로 적용 법률의 변경이 있었으나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계속해 점용하고 있었으므로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중 특정부분에 대해 특정인에게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처분이고, 공유수면의 점용료는 이러한 독점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 공유수면의 점용 및 그 대가로서의 점용료의 징수 및 조정은 공유수면법령에 따라 이뤄지므로 「하천법」상 공유수면과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은 적용 법률에 따라 구분돼 `같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적용 법률 변경에 따라 점용료가 증가한 경우라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14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해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동일인이 2년 이상 계속해 점용해 오다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해당 연도부터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결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다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해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점용료ㆍ사용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는 전년도에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경우에 부과ㆍ징수된 점용료ㆍ사용료만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 사안은 동일인이 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점용해 오다가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그 공유수면이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로 전년도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을 납부한 것이지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하천법」에서 공유수면법으로 적용 법률의 변경이 있었으나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계속해 점용하고 있었으므로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중 특정부분에 대해 특정인에게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처분이고, 공유수면의 점용료는 이러한 독점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 공유수면의 점용 및 그 대가로서의 점용료의 징수 및 조정은 공유수면법령에 따라 이뤄지므로 「하천법」상 공유수면과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은 적용 법률에 따라 구분돼 `같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를 조정해 징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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