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유급휴일 임금이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 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하면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월 1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유급휴일 임금이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 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하면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월 1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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