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5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스토킹 범죄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1999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 21일에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없어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됐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경범죄 처벌법」에 적용해 내릴 수 있는 처벌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전부였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고 이를 기점으로 관련 신고와 처벌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도 끊이질 않고 증가했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에 접수된 신고는 451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27건(89.2%)은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고 488건(10.8%)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법 시행 후인 지난해 말까지 약 70일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753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은 105건으로 나타나 2020년 하루 평균 신고 건수(12.4건)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가 명백한지를 판단하다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 대상자인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용의자인 남성은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 영장이 반려돼 풀려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 야산에서 용의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전날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석한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용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했다.
해외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처분이 접근금지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미약하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와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미국은 일찍부터 데이트폭력 논의를 해왔다.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금지법`이 만들어졌고 1994년엔 연방법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됐다.
영국은 2014년 `클레어법` 시행으로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다. 가해자가 대부분 전과자라는 사실에 근거해 폭력 성향을 미리 알려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스토킹으로 이어져 계속 늘어나고 재범률도 높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데이트폭력을 일반폭력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류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을 따로 마련해 시행한 것도 미국보다 27년이나 늦었다.
이처럼 스토커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뚜렷한 계획이나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스토커 범죄를 방치하고 있는 격이 아닐까.
정부는 스토커 범죄가 더욱 증가하기 전에 신속하게 스토커처벌법을 개정해 보완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토커 범죄 사건 증가세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5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스토킹 범죄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1999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 21일에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없어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됐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경범죄 처벌법」에 적용해 내릴 수 있는 처벌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전부였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고 이를 기점으로 관련 신고와 처벌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도 끊이질 않고 증가했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에 접수된 신고는 451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27건(89.2%)은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고 488건(10.8%)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법 시행 후인 지난해 말까지 약 70일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753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은 105건으로 나타나 2020년 하루 평균 신고 건수(12.4건)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가 명백한지를 판단하다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 대상자인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용의자인 남성은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 영장이 반려돼 풀려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 야산에서 용의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전날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석한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용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했다.
해외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처분이 접근금지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미약하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와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미국은 일찍부터 데이트폭력 논의를 해왔다.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금지법`이 만들어졌고 1994년엔 연방법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됐다.
영국은 2014년 `클레어법` 시행으로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다. 가해자가 대부분 전과자라는 사실에 근거해 폭력 성향을 미리 알려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스토킹으로 이어져 계속 늘어나고 재범률도 높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데이트폭력을 일반폭력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류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을 따로 마련해 시행한 것도 미국보다 27년이나 늦었다.
이처럼 스토커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뚜렷한 계획이나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스토커 범죄를 방치하고 있는 격이 아닐까.
정부는 스토커 범죄가 더욱 증가하기 전에 신속하게 스토커처벌법을 개정해 보완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토커 범죄 사건 증가세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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