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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지자체 주차 위반 단속 자동차,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3-02 14:26:05 · 공유일 : 2022-03-02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군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서는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하나로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 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군공무원이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가 같은 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방차, 구급차 등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정의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통행을 허용하고 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둔 취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자동차를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긴급자동차의 범위는 특례를 둔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찰용 자동차`여야 하는데, `경찰용 자동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경찰`이 주체가 돼 수행하는 임무 및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경찰용 자동차`는 `경찰`이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시ㆍ군공무원의 주차 단속 업무 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빈번한 불법주차 사례로 교통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찰인력만으로는 주차 단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관련법을 일부 개정해 다른 경찰사무에 비해 단순한 위법사항의 단속에 해당하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에 시ㆍ군공무원을 추가한 것"이라며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군공무원을 `경찰`로 보거나 시ㆍ군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차 단속 업무를 `긴급한` 경찰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ㆍ군공무원이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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