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의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올해 초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당시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이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고를 유발한 업체로 사고 원인 조사에서 부실시공을 한 징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는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보양 부실로 인한 강도 저하, 무량판 구조의 무리한 시공,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업계의 반성 없는 관행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서 "등록이 말소되면 5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 임의적 등록말소 사유 때문인 만큼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면 등록말소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하기 위한 요건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건설사가 부실한 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5명 이상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로 봐야 한다"면서 "아울러 건설업 등록 결격 사유에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을 반영해, 10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회 전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의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올해 초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당시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이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고를 유발한 업체로 사고 원인 조사에서 부실시공을 한 징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는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보양 부실로 인한 강도 저하, 무량판 구조의 무리한 시공,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업계의 반성 없는 관행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서 "등록이 말소되면 5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 임의적 등록말소 사유 때문인 만큼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면 등록말소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하기 위한 요건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건설사가 부실한 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5명 이상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로 봐야 한다"면서 "아울러 건설업 등록 결격 사유에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을 반영해, 10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회 전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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