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 중소기업자에게 매각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3-03 18:26:00 · 공유일 : 2022-03-03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유재산 관리청은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이하 국유재산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이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된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매각 제한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규정돼 있는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에게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립한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국유재산 처분기준으로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를 국유재산의 매각 제한 사유 중의 하나로 기술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자가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처분 제한 사유임에도 해당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 전단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니고,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등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내용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기술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단순히 주지시키기 위해 기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계획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제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 그 법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관련 법이 1993년 6월 제정될 당시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특례로 규정돼 있다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각 등의 명세서 승인 위주의 `국유재산관리계획제도`를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국유재산의 연간 취득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총괄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제도`로 대체함에 따라 해당 용어변경을 반영해 현재와 같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로 개정된 것"이라며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를 둔 취지는 법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회계연도의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내용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에 적합하면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특례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법률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의 특례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즉,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지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추면 그 처분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봐야 하는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